4+1 협의체 공수처법안 국회 '통과'…찬성 159표, 반대 14표, 기권 3표
(서울=미래일보) 김정현 기자= 국회는 30일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 법안인 4+1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.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34분 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저지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장석에 착석해 본희의 개의를 선언했다.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으나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됐다. 문 의장은 먼저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. 한국당 본희의장 퇴장하고 진행된 가운데 진행된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재석 173석 중 찬성 12명, 반대 152명, 기권 9명으로 의부결됐다. 곧바로 문희상 의장은 4+1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,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, 반대 14몀,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. 4+1(민주당·바른미래당·정의당·평화당+대안신당)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은 공수처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는 처장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토록했다.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1명, 법원행정처장 1명,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, 여야 4명 등